기관기계종합보험
(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은 All Risks Policy로, 보통약관상 특별히 보상 하지 않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기계, 건물 등(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나 손실 or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업의 영위가 중단되거나 방해되어 발생하는 이익의 상실 손해를 담보합니다.
상품 장점
- 담보 범위가 포괄적임
기계, 건물 등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포괄적인 위험 담보
(Ex. 화재, 폭발, 자연재해, 기계적 파손, 침하, 사태 등) - 보험설계, 보험조건 설정이 명확함
신조달가액이 보험가입 금액이므로 일부보험 가능성이 적고, 합리적인 보험료 거수 가능 - Claim 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적다
보험 가입 시부터 담보범위 및 목적물이 분명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적음
주요 가입대상
- 수력, 화력, 조력, 풍력 발전소
대형 Turbine과 Generator등이 전체 담보물에서 차지는 비중이 50%를 초과하여 재산종합보험 (Package)보다 담보범위 확대의 이점이 있음 - 시멘트공장
제조 공정 중 고온과 높은 기계적 하중과 압력을 견디어야 하므로 기계적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 Business Interruption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 철강 및 금속제련공장
Steel casting and rolling equipment의 가액이 전체 보험가입금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사고 개연성이 가장 높음. - 맥주양조공장, 병제조공장
맥주 양조공장에서 양조 시 사용되는 고가의 Boiler와 distiller등이 전체 공장의 보험가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상수, 하수, 처리장
상수 하수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탱크 및 필터 그리고 각종 장치 등이 전체 처리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제1부문 재물손해담보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 목적의 신조달가액으로 합니다.
신조달가액이라함은 보험의 목적과 같은 종류 및 같은 능력의 기계 설비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가액을 말하며, 사업장내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 조립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을 말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금액이 신조달가액보다 적거나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부문 기업휴지담보
1.보험가입대상 : 담보사업에 의한 총이익
- 순이익 (Net Profit) + 고정비 (Fixed cost)
- 전년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참조로 사업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가입금액 설정.
제1부문 재물손해담보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기계, 전기장치의 기계 및 전기적 고장
- 화재, 낙뢰, 폭발, 도난
- 항공기에 의한 충돌, 항공기의 낙하물에 의한 파손
- 지진, 서리, 눈사태, 얼음
- 화산활동, 해일
- 해일, 폭풍우, 홍수, 범람 혹은 기타 수재
- 침강(Subsidence), 산 또는 바위사태 혹은 유사한 지각변동
- 약관에서 면책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기타 위험
일반 면책사항
- 전쟁 및 유사 위험(War and Allied Risks)
전쟁, 침략, 민중봉기, 반란, 혁명,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계엄령,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산의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 테러, 동맹파업, 소요, 폭동 등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나 손실, 배상책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원인, 과정, 결과에 상관없이 보상하지 않음 - 핵 위험(Nuclear Risks)
핵연료, 핵폐기물 등에 의한 방사능오염이나 방사선 유독 폭발물 등에 의한 손실이나 손해, 그로 인한 결과적 손실, 법률상의 배상책임 - 고의적 행위(Willful Acts)
피보험자 또는 그의 관리자의 어떠한 고의적인 행위, 실수 혹은 태만으로 야기 되거나 가중된 손해
제1부문 재물손해담보 개별 면책사항
- 건설, 조립 중인 자산
- 설치 후 성능 테스트를 받기 이전의 기계, 전기, 전자 장비
- 제작 테스트, 수리, 청소, 성능향상, 변경 및 개량작업 중 입은 손해
- 일반차량, 기관차, 항공기, 각종 운반
- 토지, 배수설비, 암거, 도로, 철로, 댐, 저수지, 시추장치, 방파제, 호안 등
- 화폐, 유가증권, 각종 보석류, 문서 등
- 동물과 식물
- 보험 기간 개시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결함에 대한 손해
- 위험 물질의 방출에 의해 초래되는 손해
- 연료, 전기, 스팀이나 냉매제 등의 공급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 제작자, 공급자, 계약자에 의한 손상이나 손해
- 법이나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체비용의 증가분 손해
- 점진적 부식이나 침식 등에 의한 피해
- 주위 온도나 습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초래된 손해
-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실이나 손실 또는 단순히 재고조사 기간에 발견한 유실이나 손실
-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항
제2부문 기업휴지담보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동안에 제Ⅰ부문(재물손해)에서 담보되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물리적인 손해나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 피보험자의 사업의 영위가 중단되거나 방해되어 매출액 감소(Reduction in Turnover)
- 작업비용증가 (Increase in Cost of Working)로 인해 발생한 총이익 상실(Loss of Gross Profit)을 보상
제2부문 기업휴지담보 개별 면책사항
아래의 사항으로 야기된 총이익 상실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Ⅰ부문(재물손해)에서 담보되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물리적인 손해나 손실과 관련 없는 상황
- 변경, 추가 및 개선 작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 어떠한 공권력에 의해 부과된 제한 혹은 명령으로 인한 공사지연
- 기타 약관에서 정한 위험
가입전 필수 확인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사항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해 모집종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 일 이내(청약& 날부터 30 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 계익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악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해지환급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