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사장 내 위치한 공사물건(공사목적물 및 가설공사 포함)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점
-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추가 가입 가능
가입 대상(공사물건)
- 각종 공공건물 건축공사(신축, 증축 등)
- 공업단지 조성공사
- 아파트, 사무실, 백화점, 상가 등
- 도로, 철도, 공항 등
- 댐, 터널, 교량 등
-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재물손해(Material Damage)
- 공사 수행 중 작업 실수
- 화재, 낙뢰, 폭발 및 파열
-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취급 실수 및 악의적 행위로 발생한 손해
- 홍수, 태풍, 범람 등의 자연재해
- 전기적 사고(누전, 합선)
- 도난
- 차량 및 항공기와의 충돌
-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Third Party Liability)
-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 간접손해: 벌과금, 공사지연손실, 성능부족, 계약손실 등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중단으로 인한 손해
- 건설용 기계, 설비, 중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와 재산상의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재산의 손해(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공사개요서
- 공사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 공사일정표
- 설계도 및 배치도(단면도, 평면도 등)
- 주변상황도(주변건물의 이격거리 포함)
- 지질조사보고서
- 기타 필요자료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보상한도액
- 재물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별 보험가입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했을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배상책임: 보험증권상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한도액으로 회사와 보험계약자간 약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d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지급을 중지합니다.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인 경우 - 보험금의 지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면책사항(이 일반 면책은 증권의 전 부문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안내)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후 알릴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계약의 해제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 650조제1항).
보험계약이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번호 : 1522-9807(고객서비스센터)
인터넷 주소 : http://uia.co.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www.fss.or.kr/국번없이 1332) /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