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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및 일반보험 분야 전문회사

중장비안전보험

지난 몇 년간 건설 기술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설 장비의 수요는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신공법의 도입으로 건설공사는 복잡해지고, 장비 또한 거대화되어 이에 따른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건설 장비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므로 사소한 사고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설•토목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는 현대기계기술의 꽃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중장비들에 대한 기존의 보험상품은 동산종합보험, 조립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보험공백 또는 업무처리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본 중장비안전보험은 작업현장의 잦은 이동과 개별 가입에 따른 보험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위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Package형태의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일반 건설기계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배칭 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기타 타워크레인 등

※ 6종건설기계 (중장비안전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덤프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타이어식 기중기 등

가입대상업체

건설업체, 타워크레인 설치 및 임대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중장비를 소유한 기타 사업자, 렌탈 및 리스사

  • 공동사항
    • 가입업체별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를 부보함
    • 새로운 조립 작업의 시행 및 보장된 장비를 해지하거나 조립물건을 해체할 경우 서면 통보해야 함.
  • 재물손해
    • 가입대상 : 건설, 토목, 하역, 농광업기계 등 중장비
    • 가입금액 : 경년 감가율에 의한 시가 기준
    • 유의사항 : 지하작업 기계 및 장비는「지하작업 기계,장비 특별약관」을 반드시 가입함.
  • 조립위험
    • 가입대상 : 기계, 기계설비, 강구조물 및 장치류
    • 가입금액 : 보험의 목적이 완성될 때의 재조달가액으로 가입(운송비, 조립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
    • 유의사항 : 조립 및 해체 시작 전 반드시 서면통지 해야 함.
  • 배상책임
    • 가입대상 : 재물손해 조항의 가입 대상과 동일
    • 보상한도액 : 중장비 별로 보상한도액(사고당 / 연간 총 보상한도) 설정
  • 상해
    • 가입대상 : 중장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 가입금액설정 :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설정

    ※ 유의사항 : 업무수행중 보상이 기본이므로 업무 외 시간 중 사고를 보상받고 싶다면 24시간 특별약관 가입

재물손해 조항

구분 내용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함
보상하는 범위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
    - 항공운암 급행운암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의 특별비용은 별도의 특별약관을 가입 시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일부발췌)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 작업중의 계속적인 영향의 직접적인 결과에 기인하는 손해
    (마모, 부식, 녹 사용의 부족 또는 정상적인 기능 저하에 따른 손해)
  • 보험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로 기인한 손해
  • 지진 또는 분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에 가공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 내부적인 기계 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조립, 해체, 설치작업 중에 생긴 손해
  • 지하작업 중에 갱도 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기계, 장비에 생긴 손해
  • 규정된 적재량 초과로 인한 기계의 손해
  •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보상함)
  • 수리정비 또는 검사시 발견된 손해
  • 보험의 목적에 다른부분과동시에 손해를 입은 경우가아닌 벨트, 체안 햄머 부분, 도르레, 쇼벨, 유리부분 등 소모품 또는 소모재에 발생한 손해
특별약관 가입시 보상하는 손해(일부 발췌)
  • 보험목적의 수리, 청소 작업 중 작업상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 보험목적의 전기적,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 지하작업 중 붕괴로 인한 설비나 기계에 생긴 손해
  • 특별비용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
  • 항공운임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

조립위험 조항

구분 내용
보상하는 손해
  • 조립작업의 결함 • 종업원 또는 제 3 자의 취급상의 잘못 또는 악의
  • 화재, 파열 또는 폭발
  • 전기적 현상
  • 도난
  • 지면의 내려앉음, 사태, 암석붕괴
  • 폭풍우, 홍수, 벼락, 수해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
보상하는 범위
  •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
  • 급행운임, 휴일수당, 야근수당 및 기타 특별비용은 특별약관 가입 시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일부발췌)
  • 전쟁, 내란, 혁명,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 물질로 기인한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조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발생한 사고
  •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입은 손해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재고조사를 할 때에 발견된 손해
특별약관 가입시 보상하는 손해(일부 발췌)
  •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입은 손해
  • 특별비용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
  • 항공운임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 조항

구분 내용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 토목, 하역 및 농광업기계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기계는 제외)등 중장비가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보상하는 범위
  •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 또는 감소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일부발췌)
  • 전쟁,혁명,내란,지진,분화,홍수,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중장비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중장비 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
  • 무면허 운전 등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인 중장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중장비의 허용된 사용 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보호,관리 및 통제 하에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토지의 내려앉음 융가 아동 진동 붕괴 또는 토사의 유출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시 보상하는 손해(일부 발췌)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보호,관리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중장비의 용도에 따른 업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동일증권에 표시된 피보험자들 상호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상해 조항

구분 내용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함.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 또는 일시에 흡수 또는 섭취했을 때에 급격히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함.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이나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하지 않음.

보상하는 범위
  •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
  • 휴업보상금(특별약관 가입 시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일부발췌)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함)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단,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중에 발생한 사고

가입전 필수 확인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사항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해 모집종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 일 이내(청약& 날부터 30 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 계익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악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해지환급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UIA 보험전문가가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